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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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외국인 및 단체, 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순천시 외 거주자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기관ㆍ단체와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교육훈련 및 각종 업무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퇴직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포상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 제7조의 상장, 제8조제1호의 공로장 수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