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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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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ㆍ3ㆍ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 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4ㆍ3ㆍ15]

제3조 인사청문대상

제3조(인사청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전문 개정 2024ㆍ3ㆍ15]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ㆍ3ㆍ15>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ㆍ3ㆍ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4ㆍ3ㆍ15>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5조 인사청문

제5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4ㆍ3ㆍ15>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6조 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제6조(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개정 2024ㆍ3ㆍ15> 3.「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서 <신설 2024ㆍ3ㆍ1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7조 인사청문요청 회부 등

제7조(인사청문요청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ㆍ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목 개정 2024ㆍ3ㆍ15]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개정 2024ㆍ3ㆍ15> ②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ㆍ3ㆍ15> <개정 2024ㆍ3ㆍ15>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ㆍ3ㆍ15> <단서 신설 2024ㆍ3ㆍ15> 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ㆍ3ㆍ15>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ㆍ3ㆍ15> <개정 2024ㆍ3ㆍ15> ⑥ 제4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목 개정 2024ㆍ3ㆍ15]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목 개정 2024ㆍ3ㆍ15]

제11조 경과보고서

제11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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