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3-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ㆍ3ㆍ1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ㆍ3ㆍ10>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초ㆍ중ㆍ고등학교과정의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은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ㆍ3ㆍ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