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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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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안동시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01, 2019ㆍ7ㆍ5, 2024ㆍ3ㆍ15>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안동시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 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안동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54조 및 제55조의 수렵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6. 12. 01> <단서 개정 2024ㆍ3ㆍ15>

제4조 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제5조

제5조 <삭제 2024ㆍ3ㆍ15>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수렵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 12. 01, 2024ㆍ3ㆍ15> ②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ㆍ3ㆍ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ㆍ3ㆍ15> 1. 천재지변으로 수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입원, 부상 등으로 수렵장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3. 기타 개인사정으로 수렵장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동시의 사정으로 수렵기간 동안 포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세입조치 및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세입조치 및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개정 2006. 12. 01>

제8조 수렵금지구역

제8조(수렵금지구역) <삭제 2006. 12. 01>

제9조 수렵방법과 총렵제한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②<삭제 2006. 12. 01>

제10조 수렵조수의 범위

제10조(수렵조수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포획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조수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개정 2006. 12. 0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ㆍ3ㆍ15>

제12조 포획승인서 회수

제12조(포획승인서 회수)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4ㆍ3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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