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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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이하 “공영자전거”라 한다)란 경북도청신도시 내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하며, 일반자전거와 페달 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전거로 구성한다. <개정 2021ㆍ4ㆍ30, 2024ㆍ3ㆍ15> 2. “스테이션”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 대여ㆍ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3. “거치대”란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2024ㆍ3ㆍ15> 4.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5.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6.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 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1ㆍ4ㆍ30> 7. “이용카드”란 공영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교통
제3조(사업의 범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ㆍ4ㆍ30> 1.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ㆍ4ㆍ30> 2. 공영자전거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개정 2021ㆍ4ㆍ30> 3. 공영자전거 시설 및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ㆍ4ㆍ30> <개정 2021ㆍ4ㆍ30> 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ㆍ4ㆍ30> <개정 2021ㆍ4ㆍ30>
제4조(이용대상) ① 일반자전거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6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ㆍ3ㆍ15> ② 전기자전거 이용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1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ㆍ3ㆍ15>
제5조(의무와 책임) 자전거를 대여 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자가 책임진다. [본조신설 2021ㆍ4ㆍ30]
제6조(이용승인)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제목개정 2021ㆍ4ㆍ30] [전문개정 2024ㆍ3ㆍ15]
제7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②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영자전거 운영시간 범위 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받을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③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ㆍ4ㆍ30, 2024ㆍ3ㆍ15>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제8조(운행속도의 제한) 전기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ㆍ3ㆍ15]
제9조(이용지원) 시장은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 2.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ㆍ도안ㆍ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의 지원 [본조신설 2021ㆍ4ㆍ3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전문개정 2024ㆍ3ㆍ15]
제10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1. 국가 또는 안동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때 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개정 2021ㆍ4ㆍ30>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1ㆍ4ㆍ30> 4. 회원이「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 <개정 2021ㆍ4ㆍ30>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11조(위탁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2024ㆍ3ㆍ15>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4ㆍ3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12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③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ㆍ3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