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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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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2.4.4., 2023.11.10.>

제2조 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1,5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6.5.1, 2024.3.15.> ② 의정활동비 지급시기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1.1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11.1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

제3조 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5. 1, 2007.12.12, 2009. 1.12, 2010.12.31, 2015.01.01, 2015.11.27, 2018.12.31> ② 월정수당 지급 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6.5.1>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①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3.11.10.>

제5조 준용

제5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8.] <개정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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