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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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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 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 3. 15.>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자가 자가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 급수장치 : 20호 이상의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조건 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2.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인구 3.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4조에 의하여 승인된 급수공사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시행자는 [별지 제3-1호]의 시공계획서를 제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 에 의한 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2015.12.30.

제9조 삭제(2015.12.30.)

제10조 2015.12.30.

제10조 삭제(2015.12.30.)

제11조 기타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11조(기타 급수설비의 설치 등) 군수는 배수관등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급수 승인 신청자에게 기타급수설비의 설치조건으로 급수승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 명의변경

제12조(명의변경)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5호]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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