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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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 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 3. 15.>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자가 자가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 급수장치 : 20호 이상의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2.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인구 3.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4조에 의하여 승인된 급수공사가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시행자는 [별지 제3-1호]의 시공계획서를 제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 에 의한 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2015.12.30.)
제10조 삭제(2015.12.30.)
제11조(기타 급수설비의 설치 등) 군수는 배수관등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안의 급수 승인 신청자에게 기타급수설비의 설치조건으로 급수승인을 할 수 있다.
제12조(명의변경)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5호]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