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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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하수도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5.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별지 제5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1항3호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요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3조의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수 등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 등은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 검사 신청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사람의 하수 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은「청도군 수도급수조례」규정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
제8조(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 또는 인정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 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상수도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④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 또는 일반 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수량으로 세대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때 공동주택은 건축대장상 등재된 세대수를 적용하고 일반 주택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적용한다. ⑤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
제9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 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예정일 전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감면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감면 신청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2. 신원하수처리장 주변 신원리(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 한한다.),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및 청도하수처리장 주변 거연리(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 한한다) : 전액감면 3.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원인자 부담금에 한한다) 4.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고 : 세대별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설, 2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 ① 군수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계약) ①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기간을 해제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49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49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법 제49조제1항제14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