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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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릉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과(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제소”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피소"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수사 및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피소사건 발생(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도 포함한다)후 최종 판결확정시(기소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의 확정시까지)까지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신청)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 외에 다른 법규 및 제도(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울릉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소송 비용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입건ㆍ기소된 형사사건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울릉군 소송지원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소속 공무원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5.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6.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지원 범위 등) ①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소송비용이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소송비용은 총 5천만원의 한도로 각 심급별(형사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심급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급) ① 소송비용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 제10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소송비용은 심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용회수) ① 울릉군수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회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울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송비용업무 담당 부서의 장, 소속 공무원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고문변호사 또는 법률자문위원 2. 군 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3. 그 밖에 법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