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청주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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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14., 2024.3.15.>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열린화장실”이란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시민 편의를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책으로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준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4.3.15.> 5. 삭제 <2024.3.15.>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15.>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3.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할 경우 남녀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0.7.1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3.15.> 6. 삭제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춰 놓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1일 3회 이상 청소 할 것 2. 대변기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깨지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