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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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3.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3.15.>
제3조의2(다른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15.]
제4조(등록의 제한 등)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단체의 대표, 자동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갖춘 사람일 것 3.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4.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표 4의 작업기준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