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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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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마을 공동돌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마을 공동돌봄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를 우선으로 한다. 2. 의사결정 과정은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3. 마을 공동돌봄은 주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마을 공동돌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4. 주민 스스로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등의 노력을 한다. 5. 마을 공동돌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2. “마을 공동돌봄”이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그 마을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 공동돌봄공동체”란 마을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마을 공동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ㆍ단체 등을 말한다. 4. “마을 공동돌봄센터”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마을자원”이란 마을 공동돌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의 유형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6. “마을 공동돌봄공간”이란 마을 주민들이 공동 육아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 말한다. 7. “마을돌봄사”란 마을 공동돌봄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 주민 주도의 마을 공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합적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의 활성화 및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들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등

제7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기본방향 2.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3. 제9조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 공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마을 공동돌봄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7.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의 현황ㆍ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제8조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제8조(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마을 공동돌봄 사업, 시설 또는 재정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등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제9조(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돌봄 협력 및 활동 사업 3. 마을 공동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마을과 관련된 정책 및 자원 연구ㆍ조사 사업 5.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과 마을돌봄사 역량 강화 교육 6. 마을 공동돌봄단 운영 지원 7.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및 지원 8.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 사업 지원 9. 마을 주민 돌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지원 10. 마을 주민 돌봄을 위한 건강 증진 및 영양 관리 서비스 사업 지원 11. 마을 주민 돌봄을 위한 가사서비스 사업 지원 12.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매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10조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등

제10조(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등)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 공동돌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부모-자녀 및 다양한 가족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4.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보육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의 공동돌봄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의 협의를 거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일부를 협약을 통하여 마을 공동돌봄센터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제12조(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이 주민 주도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돌봄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센터에서 마을돌봄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을돌봄사의 선발, 자격,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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