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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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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개시

제2조(사용개시) ①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 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량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공공하수도사용량 변경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시기와 사용량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3조 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6.8.22.〉

제5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제5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공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착수 또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를 취하할 때에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7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시 구비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시공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여주시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시공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 시에 한함) ④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공과 준공

제8조(시공과 준공) ①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준공계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3. 도로 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⑤ 공사현장에는 공사 표시 입간판을 공사현장 양측에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르고, 그 밖의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공중지와 공사의 계속

제9조(시공중지와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의 의무

제10조(신고의 의무) 시공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은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였을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1조 장부비치

제11조(장부비치) 시공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 상황이 명백히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 출납부 3. 자재 수불부 4. 그 밖의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2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12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 대행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시공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여주시금고에 귀속할 수 있다. ⑤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여주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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