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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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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9, 2008.3.12, 2022.10.17>

제2조 설립

제2조 (설립)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7.5.29, 2008.3.12>

제3조 재단의 사업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평가ㆍ심사 및 인증 3.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ㆍ보급 5.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6. 국내외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ㆍ교류 및 민간 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관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2.10.17]

제4조 재산

제4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4]

제5조 정관

제5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 임원

제6조 (임원)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7.5.29, 2008.3.12>

제7조 임원의 임명 등

제7조(임원의 임명 등)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5.29> ②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03.5.15, 2004.6.21, 2007.5.29> ③대표이사는 상근이사로 하고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7.5.29> ④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5.29, 2017.1.5>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 (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재단,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5.29, 2017.1.5, 2020.10.5, 2024.3.15>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5.29>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5.29]

제10조 직원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07.5.29>

제11조 기금 및 출연금 등

제11조 (기금 및 출연금 등)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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