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및 마을배움터사업을 통합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원구 · 공포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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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및 마을배움터사업을 통합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배움터사업”이란 문화ㆍ예술ㆍ체육ㆍ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단체, 기관 등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과 마을배움터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교육 특화 사업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미래교육지구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미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7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교육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동아리ㆍ방과후 활동 등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 4. 그 밖에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마을배움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마을배움터의 개설과 운영을 위해 노원구 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등)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ㆍ적성 진로 및 진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다양한 교육관련 설명회 학부모ㆍ학생 강좌 운영 3. 장ㆍ단기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마을배움터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마을배움터활동가 발굴 및 교육 6. 자기주도학습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② 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강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③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서류는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3. 이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못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제12조(마을배움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마을배움터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 개설ㆍ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배움터 개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