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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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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2022.12.29.>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 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갈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8.>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 월정수당은 월 3,007,800원으로 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 만큼 인상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7, 2022.12.29.>

제8조 여비 지급기준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 2022.12.29.> [전문개정 2019.1.7.]

제9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3.21.]

제10조 삭제 2019.1.7.

제10조(삭제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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