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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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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의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1.>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비,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또는 그 가공품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다.「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는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

제3조 지원규모 및 방법

제3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경비 중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1.> ② 우수 식재료비 지원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와 각각 1/2씩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3. 11.> ③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3. 11.]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다음 각 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24. 3. 11.]

제5조 우수 식재료 사용

제5조(우수 식재료 사용)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중 우수 식재료비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1. 지원대상자의 명칭, 학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1.>

제7조 학교급식경비지원 심의·의결

제7조(학교급식경비지원 심의·의결) <삭제>

제8조 지원대상자 통보

제8조(지원대상자 통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선정결과 및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계획을 통지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제9조 지원체계 등

제9조(지원체계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4. 3. 11.> ② 지원대상자는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구입한 후, 식재료 공급자에게 우수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본은 정산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제11조 집행결과 정산

제11조(집행결과 정산) ①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4. 3. 11.>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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