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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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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18.4.20.]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 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4.20.><개정 2019.11.11.><개정 2023.5.30.> [제목 개정 2023.5.30.]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3.4.20., 1998.5.20., 2018.4.20.>

제4조 제증명 등의 건수 계산 방법

제4조(제증명 등의 건수 계산 방법) 제증명 등은 신청 인원이나 방법과 상관없이 별표 1의 기준(통, 건, 필지, 시간, 척(隻) 등)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4.20.>][본조 전문개정 2023.5.30.]

제5조 징수방법

제 5 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29., 2018.4.20.><개정 2019.11.11.> ②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 10. 조례 제497호) <개정 2009.3.2., 2012.6.11., 2015.5.29., 2018.4.20.> [제6조에서 이동 <2018.4.20.>]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19.11.11.>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9.11.11.]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제 7 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10., 2005.5.10., 2016.6.30., 2018.4.20.><개정 2019.1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8.4.2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개정 2019.11.11.>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4. 20. 조례 제798호)<개정 2019.11.11.><개정 2023.5.30.> 6.「독립유공자예우에

제8조 규칙

제 8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제9조에서 이동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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