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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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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원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4.03.18) 5. “노동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노동자(예술인 포함) 및 영세자영업자 나.「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다.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 등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취약노동자 라. 그 밖에 노동방식, 노동시간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제8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개정 2024.03.18) ①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 관련 실태조사 2. 노동인권 교육ㆍ상담ㆍ홍보사업 및 노동자 건강권 지원 사업 3. 노동 취약계층 사회보험ㆍ상해보험 지원 사업 및 유급병가 지원 사업 4. 노무제공자ㆍ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 사업 5.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사업 6. 재난상황 등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감소하고 있는 경우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7. 노동안전ㆍ산업안전ㆍ보건 관련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 사업 8. 노동인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노동인권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노동인권 교육

제9조(노동인권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제10조(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외국인 등(이하 “취약계층 노동자”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삭제 2024.03.18>

제11조 일과 삶의 균형

제11조(일과 삶의 균형) 시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노동자 지원

제12조 산업안전 및 보건

제12조(산업안전 및 보건) ①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4.03.18) 1. <삭제 2024.03.18> 2. <삭제 2024.03.18> 3. <삭제 2024.03.18> ② 시장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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