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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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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와 시설

제2조(위치와 시설) ① 장안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장안구 송원로 101(조원동)에 둔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4.11.17) ② 회관에는 교육문화시설, 스포츠시설, 주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둔다.(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21.02.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회관의 모든 시설을 말하며,“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02.05) 4. "전용 사용자"란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 란 사용자 또는 전용 사용자(이하“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8.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본조개정 2012.03.30) (개정

제4조 사용의 범위

제4조(사용의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시설: 강의실, 전시실, 공연장,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개정 2018.11.16) (개정 2021.02.22) 2. 스포츠시설 :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및 부속시설 (개정 2018.11.16) 3. <삭제 2021.02.22> 4. 주차시설 : 주차장 및 부속시설 5. 그 밖의 시설: 각종 주된 시설과 관련된 설비 및 부속시설 중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속시설 (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21.02.22)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2.05) 1. 회관의 종합운영 및 관리 2. 각종 강좌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 3. 회관 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4. 그 밖의 회관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의 처리 및 조치(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

제6조 사용료 및 납부

제6조(사용료 및 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 (개정 2021.02.22) 1. 정기대관 사용료: 사용일 30일 전까지 납부 <신설 2021.02.22> 2. 수시대관 사용료: 사용허가 시 납부 <신설 2021.02.22> 3. 그 밖의 월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신청 후 지정된 기일 내 납부 <신설 2021.02.22> ② 전용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속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11.16) (개정 2021.02.22)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11.17) 나. 치안, 안보, 국방 등 국가적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반액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환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개정 2013.02.05) (개정 2014.11.17) (개정 2017.09.27) (개정 2018.11.16)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4.11.17)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는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개정 2014.11.17) (개정 2018.11.16)(개정 2019.07.01)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개정 2018.11.16)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제8조 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자의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하되, 시설대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1.02.22) 1.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3.02.05) (개정 2021.02.22) 2.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개정 2014.11.17) (개정 2021.02.22)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및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0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관의 사정으로 회관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거나, 사용기한을 연기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21.02.22)

제9조 보증금

제9조(보증금)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사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② 보증금은 전용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3.02.05) ③ 보증금은 시설 및 설비 훼손 시 원상복구비 또는 제14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비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전용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개정 2013.02.05)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사용자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의 공연장 사용허가는 별표 2의 공연장 대관기준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2.03.30) (개정 2024.03.18) ⑤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 양도 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 등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 및 개인에게 양도 및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3.02.05)

제12조 사용허가 제한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1.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사회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의 시설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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