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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03-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육ㆍ홍보

제4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8)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3.18) (개정 2024.03.18)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03.18) (개정 2024.03.18)

제9조

제9조 <삭제 2024.03.18> ① <삭제 2024.03.18> ② <삭제 2024.03.18> 1. <삭제 2024.03.18> 2. <삭제 2024.03.18> 3. <삭제 2024.03.18> 4. <삭제 2024.03.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03.18> ① <삭제 2024.03.18> ② <삭제 2024.03.18> 1. <삭제 2024.03.18> 2. <삭제 2024.03.18> 3. <삭제 2024.03.18> 4. <삭제 2024.03.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03.18> ① <삭제 2024.03.18> ② <삭제 2024.03.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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