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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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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15〉 1. “자료실”이란 이용자가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 또는 이용자 소유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4조 정기휴관

제4조(정기휴관) 도서관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2. 광명시하안도서관, 광명시광명도서관, 광명시연서도서관, 광명시충현도서관: 매주 금요일 3. 광명시철산도서관, 광명시소하도서관: 매주 월요일

제5조 임시휴관

제5조(임시휴관) 시장은 장서점검, 도서정리,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일 7일 전까지 이를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휴관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행위 2. 흡연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또는 도서관 안에서 음주, 고성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대출한 자료의 가족이외 타인 대여 행위 4. 도서관 자료 또는 비품을 훼손하는 행위 5.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6. 무단집회,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7. 도서관 안에서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8. 그 밖에 도서관 안에서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5〉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명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광명시 소재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모바일 회원증 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1. 경기도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광명시 소재 직장ㆍ학교 재직자(재학생):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신분증(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3. 가족회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개인ㆍ가족)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기관ㆍ단체회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를

제8조 대출 및 반납

제8조(대출 및 반납)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시장이 발급한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정한다. 다만,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회원은 대리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②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ㆍ가족회원: 1인 7권 이내 2. 기관ㆍ단체회원: 1회 200권 이내 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고, 7일 이내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기일 이전에 도서관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일부터 7일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⑤ 대출 자료 반납을 연체 할 경우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⑥ 시장은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문자발송 및 서면통지 등으로 반납을 독촉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장서점검, 독서진흥사업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책이음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 3. 15〉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분실ㆍ훼손 및 시설물을 파괴한 변상의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변상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변상 통지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자료(시설물) 분실ㆍ훼손 변상대장에 작성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의무자는 변상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자격 상실

제10조(회원자격 상실) ① 제7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4. 3. 15〉 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 2. 제7조제1항제2호의 자격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졸업이나 퇴직을 한 경우 3.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사람 4.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5.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한 사람 6.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독서진흥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 도서회수 불능처리

제11조(도서회수 불능처리) 시장은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사망, 전출,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하여 180일 이상 도서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조례 제18조에 따라 제적처리 한다.〈개정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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