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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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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3. 15〉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광명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시장(市長)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임시시장의 신고

제6조(임시시장의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8조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8조(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시장(市長)은 법 제2조제2호, 제4호에 따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1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명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개정 2024. 3. 15〉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5〉 ④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15〉 ⑤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에 대해서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4. 3. 15〉 〔종전 제12조는 삭제,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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