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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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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인입배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7.4.14> 4. “수요가분담금”이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후단 단서조항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공사비 분담금을 말한다. 5.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중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

제3조(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2. 배관설치 계획노선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3.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지명한 자 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15.> 4.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 3. 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

제5조 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공급계획의 수립

제6조(공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체결

제7조(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대표는 제6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동의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9조 보조금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 그 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지역주민대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시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변경

제11조(사업의 변경) ① 지역주민대표는 사업추진 중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정 통보된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 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반환

제12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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