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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03-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화천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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