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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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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화천군 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ㆍ조합, 공공형 사업자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ㆍ조합, 공공형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인력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영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의료공제 가입 지원 2.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3.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 5.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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