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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03-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화천군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8.>

제1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본조신설 2018.12.17.]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수도급수사용료 기타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 타 회계로부터 전입

제3조(타 회계로부터 전입) 이 회계는 독립 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공사 확정공사등을 위하여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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