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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하수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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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ㆍ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과 매매ㆍ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ㆍ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의 조사

제3조(지하수의 조사)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포함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개정 2020.10.16.>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ㆍ제4조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지하수의 체계적인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화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하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ㆍ제7조의2의 절차에 의한다.

제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2022.12.21.>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 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6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26조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③ 위 제1항의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7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7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20.10.16., 2022.12.21.>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보급 및 미 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보급 및 미 보급지역 생활용수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수수료 지원 절차 및 방법

제8조(수수료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시료 채취 및 봉인 시 생활용수(가정용)중 음용지하수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질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와 수수료비용 청구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질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질검사 결과 통지

제9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원의 조달

제10조(재원의 조달) 수수료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운용재원이 확보되기 전 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11조 수질검사의 주기

제11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은 준공 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먹는 물: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개정 2020.10.16.>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2022.12.21.> 1. 먹는 물: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개정 2020.10.16.>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12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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