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양양군 · 공포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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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0. 8. 26>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개정2023.6.11.>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 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 8. 26> 2. 보조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9.12.31.>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도지사가 식품위생 향상을 위하여 지원 또는 보조하는 금액 5.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 8. 26> 2.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융자사업 3.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로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0. 11. 15> ④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말 예치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운용 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양군 식품위생업무 관련 해당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식품위생관련 자율단체장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 종사자 5. 양양군여성협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12. 02. 03>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 조정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제11조(회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이 된다.<개정 2020.12.9.,2021.10.1.,2024.1.1.>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사항, 기금재산에 관한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