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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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괴산군업무”등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군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업무는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과 군의 주요업무계획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군의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 평가의 대상부서는「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군 본청 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7조(평가의 종류) ①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만족도평가로 구분한다. ②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수시평가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군민만족도평가는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8조(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당해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③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평가지침의 시달)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대상업무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10조(평가계획의 작성)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업무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1조(정기평가) ①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②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는 집행과정을, 하반기에는 추진내용, 집행성과, 추진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2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