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8.>
장성군 · 공포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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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 3. 18.>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4. 3. 1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3. 18.>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3. 18.>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갖추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8.]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 3. 18.>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생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교육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제7조의2(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한 경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8.]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자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