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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4-03-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청송군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관련 경비 3. 재난현장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 경비 4.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5.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6.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캠페인 및 홍보행사 관련 경비 7.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 재난관련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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