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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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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2. 5. 9.>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4. 3. 18.>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12.08, 2014.11.24, 2015.11.23. 2018.12.10., 2020. 3. 5.>

제3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 3. 5., 2023. 5. 11.>

제5조

제5조 삭제<2023. 5. 11.>

제6조

제6조 삭제<2023. 5. 11.>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12.18., 2023. 5. 11.>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5. 11.>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17.12.18.,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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