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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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할 것 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9.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에게 연차별 집
제9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와 제주자치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행계획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행정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순환이용센터) ① 도지사는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센터를 설립할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도지사는 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① 도지사는 징수교부금을 제11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행정시,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매년 행정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