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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4-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2.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3.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 4.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5.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축제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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