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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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3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 관련 활동 다. 현지견학 및 교육·세미나·공청회 등 2.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 시책업무·행사에 초대받은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이용자는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동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