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을 설계하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3-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을 설계하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신중년층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신중년에 적합한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교육 지원사업 3.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 4.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중년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구 신중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