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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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의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하는 대표자 및 간사를 둔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활동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를 연구단체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개정 2024.03.14.>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5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3.14.>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3.14.> ③ 의장은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한다.<신설 2024.03.14.>
제6조(연구단체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4.03.14.>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개정 2024.03.14.> 3. 삭제<개정 2024.03.14.> 4. 우수 연구단체 선정<개정 2024.03.14.> 5. 삭제<개정 2024.03.14.> 6. 연구활동비 등의 지급결정(중지 포함) 및 회수 7.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장 8.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03.1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통보)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지서 또는 승인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03.14.>
제8조(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등 2. 정책연구용역 3.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등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거나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의 활동기간 및 해산) ①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승인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장신청 후 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 연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활동 기간이 만료되면 해산한다.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등의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연구단체는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 신청을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신청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과업지시서 등 정책연구용역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 설치) <개정 2024.03.14.> ① 의장은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및 의원정책개발비 배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연구용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03.14.>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절성 2. 정책연구용역비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관련한 사항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개정 2024.03.14.>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 1명<개정 2024.03.14.>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명<개정 2024.03.14.>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