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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4-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제4호·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입학생”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학생 2.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입학생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3.19.>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신청방법에 따라 입학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19.]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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