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 <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20.10.30. 규칙2155>
전주시 · 공포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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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 <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2조(보조대상) 「전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30. 규칙2155> 1. 전주시에 개인 소유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자로서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규칙2155> 가.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또는 직각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 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 다.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10미터 이상 또는 6미터 ×5미터 이상) 2. 삭 제 <2020.10.30. 규칙2155> 3.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제3조(보조금액) 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개정 2024.3.15.> 1. 삭제 <2024.3.15.> 2. 삭제 <2024.3.15.> 3. 삭제 <2024.3.15.> 4. 삭제 <2024.3.15.> 5. 삭제 <2024.3.15.>
제4조(보조 또는 융자금) ① 보조 또는 융자금 지급 대상자는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융자금 지급을 시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는 시장이 추천하는 대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11.3.10 규칙1829> ② 시장은 융자금 지급과 동시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5조(보조 또는 융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설치자금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전용 건축물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6조(설치완료신고) ①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완료 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완료한 자는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7조(주차시설 관리)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주차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8조(사용료 등 감면율) <폐지 2010.7.14 규칙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