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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2-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 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①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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