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및 제11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칠곡군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문화체험관광의 다양화를 위하여 조성한 칠곡군 공예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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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및 제11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칠곡군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문화체험관광의 다양화를 위하여 조성한 칠곡군 공예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칠곡군 공예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70-1 일원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방”이란 공예품을 제작하는 곳을 말한다. 2. “판매장”이란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공방, 공예품 등 판매장, 야외체험마당, 체험장, 전시실 및 사무실 등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테마공원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에게 받는 사용료와 공예품 판매위탁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수강료”란 테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란 테마공원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대관료”란 테마공원 전시실을 대관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3.19>
제4조(업무) 테마공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테마공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예품 제작,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등의 판매에 관한 사항 4. 공예관련 교육,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테마공원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3.19>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테마공원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테마공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테마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테마공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테마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 6.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테마공원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테마공원 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판매위탁 받은 공예품 등을 판매할 경우, 위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일정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 양도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대관 허가) ① 군수는 테마공원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