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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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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동군의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하동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및 「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4. 제7조에 따른 하동군 공무원 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7조에 따른 하동군 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복지제도의 시행

제5조(복지제도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장보험, 소속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소속공무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지원 4. 직장 등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임신 축하 물품 지급 7. 직원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및 가족의 문화·체육활동 지원 8.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9.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ㆍ격려금품 지원 10.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임대숙소,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복지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7조(복지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무원 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하동군지부가 추천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3. 지역경제, 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직무 및 운영 등

제9조(위원의 직무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맞춤형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실태확인 등

제11조(복지실태확인 등)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2조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제12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한다. ③ 전출·해외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급여 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 날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제13조의 기본항목에 한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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