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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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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평생교육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민관협력”이란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의 활동단체 간에 협력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또는 상호간 연합된 조직을 말한다. 2. “교육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를 미리 검토ㆍ예측ㆍ평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강동구 관내에 설치하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등

제4조(기능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스마트교육 등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6. 방과 후 돌봄 활동 지원 7. 교육 민관협력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료의 징수 등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에게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제6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 민관협력 등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 네트워크는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회의 참석수당, 교육 소요 비용, 사업 관련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교육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 및 센터 운영·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단체, 교육지원 네트워크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학교·법인 및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구성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교육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영향평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교육 관련 담당 국장 3.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대학교수, 학교교육 전문가(학교장, 진학부장 교사 등) 5. 교육(진학) 관련 기업체 임·직원 6.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대표 7. 교육 및 진학전문가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리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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