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3.20. 일부개정>
동구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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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3.20.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24.3.20. 일부개정>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제6조(기능)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20.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9조(회의) <개정 2020.6.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0.6.3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0.6.30.>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1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