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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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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30, 2008.12.1, 2014.12.30., 2022.2.28., 2023.7.10.>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설 1995.08.1>, <개정 2004.03.02, 2006.04.20, 2014.12.30., 2023.7.10.>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6.04.20)

제3조 삭제 2000.01.31

제3조(삭제 2000.01.31)

제4조 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10.30, 2000.01.31, 2014.12.30., 2023.7.10.>

제5조 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1997.03.20) ② 공무상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01.31)

제6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5.08.01, 2000.01.31, 2005.09.20, 2006.04.20, 2009.03.10, 2014.12.30, 2024.3.20.>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3.10., 2011.12.30., 2014.12.30., 2015.12.30.>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1995.08.01, 개정 2000.01.31, 2004.03.02, 2006.04.20, 2009.03.10., 2022.2.28.)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2015.12.30.> ②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2015.12.30.>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 시의 여비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 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5.08.01, 2014.12.30, 2020.7.10.>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내의 출장을 말한다. <개정 1996.10.30,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9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10, 2024.3.20.>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6.10.20.]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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