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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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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과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외의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공영노외주차장(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제2조의2 수급실태의 조사

제2조의2(수급실태의 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직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3.20.]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12. 13., 2024.03.20.> ② 삭제 <2024.03.20.> ③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9. 12. 10.>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4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개정 2019. 12. 10.>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1. 다른 시ㆍ도 등록자동차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중지 또는 폐지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 12. 10.,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3.20.> 1.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 노상주차장 설치 등

제7조(노상주차장 설치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른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ㆍ관리 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퍼센트 이상

제8조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지정 운영

제8조(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지정 운영) ①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②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이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법 제9조2항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03.20.> ③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3.20.>

제9조 하역주차구간

제9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안에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주차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⑤ 화물하역주차구간의 주차시간은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주차장의 표시

제10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1조 주차방식

제11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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