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1. <삭제 2024. 3. 20.> 2. <삭제 2024. 3. 20.> 3. <삭제 2024. 3. 20.> 4. <삭제 2024. 3. 20.>

제4조 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 3. 20.>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개정 2024. 3. 20.>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개정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제5조의2 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0.]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7조 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신설 2024. 3. 20.>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신설 2024. 3. 20.>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4. 3. 2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제8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3. 20.>

제10조 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