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연수구 · 공포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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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0.>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24. 3. 20.>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3. “자발적 협약”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24. 3. 20.>
제3조 <삭제 2024. 3. 20.>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23>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2.11.23., 2024. 3. 20.] [전문개정 2024. 3. 20.]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0.6.1., 2024. 3. 2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2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 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8조 <삭제 2017.5.19>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개정 2020.6.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개정 2020.6.1., 2024. 3. 20.> 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10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4. 3. 2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