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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4-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익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일로 한다.

제3조 행사 운영 등

제3조(행사 운영 등) 익산시장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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